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 2008.8.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으로 지문인식 등을 위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야 함 (대리 신청제도 폐지, 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대리 신청가능)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도청 및 시·군·구청) 및 재외 공관
구비서류
일반인(본인 방문 접수 -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확인하므로 제출 생략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
- 일반인 공통서류와 동일
- 현역복무 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를 제공하는 표
종류 |
구분 |
수수료 |
복수 |
10년(18세이상) |
48면 |
만18세이상 |
53,000원 |
24면 |
50,000원 |
5년(18세미만) |
48면 |
만8세이상 |
45,000원 |
24면 |
42,000원 |
48면 |
만8세미만 |
33,000원 |
24면 |
30,000원 |
5년 미만 |
24면 |
병역미필자, 신원조회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15,000원 |
잔여기간부여 |
48면 |
|
25,000원 |
24면 |
단수 |
1년 |
|
20,000원 |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
5,000원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야간민원실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야간민원실 운영이 2023년 2월 7일(화)부터 재개됩니다.
- 대상민원
- 여권신청 및 교부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교부 여권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new/)
문의처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930-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