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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 2008.8.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으로 지문인식 등을 위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야 함 (대리 신청제도 폐지, 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대리 신청가능)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도청 및 시·군·구청) 및 재외 공관

구비서류

일반인(본인 방문 접수 -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확인하므로 제출 생략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

  • 일반인 공통서류와 동일
    • 현역복무 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수수료를 항목으로 여권발급 수수료를 제공하는 표
종류 구분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26면 47,000원
58면 50,000원
5년 만8세 이상 26면 39,000원
58면 42,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야간민원실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야간민원실 운영이 2023년 2월 7일(화)부터 재개됩니다.
  • 대상민원
    • 여권신청 및 교부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교부 여권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new/)

문의처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93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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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7)
최종수정일 :
2024.10.30 1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