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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 2008.8.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으로 지문인식 등을 위해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야 함 (대리 신청제도 폐지, 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대리 신청가능)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도청 및 시·군·구청) 및 재외 공관

구비서류

일반인(본인 방문 접수 -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 예외규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사진 1매(3.5x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탈모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확인하므로 제출 생략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

  • 일반인 공통서류와 동일
    • 현역복무 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를 제공하는 표
종류 구분 수수료
복수 10년(18세이상) 48면 만18세이상 53,000원
24면 50,000원
5년(18세미만) 48면 만8세이상 45,000원
24면 42,000원
48면 만8세미만 33,000원
24면 30,000원
5년 미만 24면 병역미필자, 신원조회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15,000원
잔여기간부여 48면    25,000원
24면
단수 1년   20,000원
기재사항변경(사증추가) 5,000원
여권사실증명 1,000원

야간민원실 운영

  • 운영일시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야간민원실 운영이 2023년 2월 7일(화)부터 재개됩니다.
  • 대상민원
    • 여권신청 및 교부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외교부 여권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passport.go.kr/new/)

문의처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930-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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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7)
최종수정일 :
2023.06.27 17: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