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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4호)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연면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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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19.06.26 13: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