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검사자 (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를 포함)
검사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및 제36조(사용전검사 등)
검사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
- 관할 군수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관할 군수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 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