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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민원접수(종합민원실):민원창구접수, 민원처리부서 통보→민원처리부서(행정과):민원접수대장 등록,서류도면검토/현장조사일정통보→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기술 기준 적합 유무검사,항목별 계측기 측정→기술기준 부적합→재검통보(신청인에게통보),사용전검사신청서(공사를 발주한 자):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민원접수(종합민원실):민원창구접수, 민원처리부서 통보→민원처리부서(행정과):민원접수대장 등록,서류도면검토/현장조사일정통보→현장방문검사(담당직원):기술기준적합 유무검사,항목별 계측기 측정→기술기준 적합→접수대장정리→사용전검사필증교부

피검사자 (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를 포함)

검사권자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동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및 제36조(사용전검사 등)

검사절차

  •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
  • 관할 군수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관할 군수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 사사용전검사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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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055-930-3083)
최종수정일 :
2020.03.11 1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