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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시 착오나 과실, 지연처리에 따른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지에서 군청까지의 교통비와 식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