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시 착오나 과실, 지연처리에 따른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 지급 대상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
- 공부의 등재⋅기재오류 및 복사부실 등의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민원 사무 지연
- 정당한 사유없이 제증명이나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
착오⋅지연발생
보상금 청구(구두.전화)
민원사무심사관결정
보상금지급
(현금 또는 통장이체)
착오보상금
주소지에서 군청까지의 교통비와 식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지연보상금 : 20,000원 범위내
- 창구즉결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시간초과 지연시 시간당 1,000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시 10,000원, 1일 초과지연시 1일 5,000원 추가
문의전화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930-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