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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시 착오나 과실, 지연처리에 따른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상 지급 대상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
  • 공부의 등재⋅기재오류 및 복사부실 등의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민원 사무 지연
  • 정당한 사유없이 제증명이나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금 지급절차

  1. 착오⋅지연발생
  2. 보상금 청구(구두.전화)
  3. 민원사무심사관결정
  4. 보상금지급
    (현금 또는 통장이체)

착오보상금

주소지에서 군청까지의 교통비와 식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지연보상금 : 20,000원 범위내

  • 창구즉결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시간초과 지연시 시간당 1,000원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시 10,000원, 1일 초과지연시 1일 5,000원 추가

문의전화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055-93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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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3)
최종수정일 :
2023.05.18 14:5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