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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모든 납세자에게는 신속.정확.공정한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납세자들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세무공무원의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 누구라도 부과.징수 과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가 납세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 민원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쉽게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담당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즉시 (10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민원

  • 전화는 벨 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 ○○담당하는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메모하고,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10초 이상)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서비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부과오류율을 0.5%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동이체, 가상계좌, 모바일 고지서 등 납부편의 제도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피조사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되, 서면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 지방세감면 민원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과나 민원봉사과에 청하시면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 중 군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합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제반과정은 30일(법정기일 90일) 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서비스

  •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목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본사항을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일 경우 1분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3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모든 인적사항 및 관련정보는 기밀사항으로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의 항목으로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세 정 시 책 질 의 부과담당 055-930-3122 930-3129
    체 납 관 련 질 의 징수담당 055-930-3132 930-3129
    세 외 수 입 과 징 징수담당 055-930-3132 930-3129
    과오납금환부관계 징수담당 055-930-3132 930-3129
    이의신청, 심사청구 부과담당 055-930-3132 930-3129
    세무조사관련질의 부과담당 055-930-3122 930-3129
    과세전적부심사 부과담당 055-930-3122 930-3129
  • 불만접수·처리 창구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의 항목으로 불만접수·처리 창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창 구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세무비리신고센터 부과담당 055-930-3122 930-3129
    공무원부조리 신고 감 사 담 당 055-930-3042 930-3029
    공무원 친절·불친절신고 행 정 담 당 055-930-3062 930-3069
  • 합천군 인터넷 서비스 : http://www.hc.go.kr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하실 사항

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이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하는 솔선수범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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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20.03.23 17: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