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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주의사항

  •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위반 과태료,「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 과징금(부동산가액의 20~30%) 부과될 수 있음
  •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항 없음.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 합천군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접 수 처

  • 토지 :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055-930-3201~3204)
  • 건물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55-930-3241~3244)

처리절차

  1. 보증서 작성
    (민원인)
  2. 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인)
  3.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군)
  4. 공고 및 사실통지
    (군)
  5. 확인서발급
    (군)
    3~4개월
    소요
  6. 등기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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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2)
최종수정일 :
2023.02.09 11: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