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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가회면 덕촌리)

작성일
2021-12-03 12:26:33
작성자
주○○
조회수:
144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산48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하늘정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최성덕 (010*3875*634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224번길 3, 월드메르디앙 103동 403호
   대 행 사 : 가야장묘컨설팅 (010*6369*7786)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위 공고인 : 최성덕
분묘개장처리대행업체 : 가야장묘컨설팅 (010*6369*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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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