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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1-01 16:00:08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263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1-140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3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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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04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