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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네고 건축한 사찰

번호
28088623
작성일
2023-01-30 17:15:21
작성자
정○○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정상우( ☎ 055-930-3244 )
조회수 :
129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질문 )2014~ 2016년 합천군에 정식 허가 취득후 걸립한 종교시설 사찰을 마을이장 이 민원 걸면 허가치소가되는지
오늘 야로면 면장 면담과정에서
마을이장이 협박 ㅋ~~~~~~~~?

합천군수 님께서 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정식 허가 취득후 건축한 사찰을
마을 이장 이 민원 걸면 허가 취소가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3-02-06 17:01:03
작성자
정상우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14조 및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 허가, 신고건은 기타 민원에 의해 허가, 신고 취소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055-930-32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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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3 10: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