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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 신고 행정규제개혁 내용

수도사용자 신고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88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수도사용자 신고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수도법 제2조
조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신고의무
법규공포일 2001-01-1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1-01-12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급수의 적정관리 도모
규제내용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말미암아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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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