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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행정규제개혁 내용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6 등록일자 2021-06-18
규제사무명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1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14. 4. 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 9.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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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