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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8 등록일자 2021-06-18
규제사무명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48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0. 8.>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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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