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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산정제외 행정규제개혁 내용

운전경력 산정제외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0-0072 등록일자 2021-08-14
규제사무명 운전경력 산정제외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증명
법규공포일 1995-04-2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5-04-22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운전경력 산정제외
규제내용 제7조(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근속기간 중 계속하여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5. 임시 취업운전 또는 상습적 반복적으로 월 2~3회 근무 후 장기결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시 고용되어 계속 운전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③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 후 1개월 이내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면허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되나, 운전경력에는 제외한다.
④ 회사가 분리독립ㆍ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 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유지되어 근무한 기간은 월 근무일수에도 불구하고 전 취업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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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