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개선됩니다.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실증특례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관련 법령 정비를 산업통상지원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법령 정비 판단 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을 구체화
○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 마련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6월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