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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환경과,농정과,도시건축과 보세요....묘산면 광산리 158-2,232번지 순환골재 및 폐아스콘투기를 고발합니다. 잦은 인사이동도 불편합니다.

번호
28084274
작성일
2022-08-10 02:31:05
작성자
홍○○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김지훈( ☎ 055-930-3303 )
조회수 :
127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158-2동영상.mp4(19.5 MB)
  • 232번지 오르막길 158-2인접도로 22.8.7일에 투기.jpg(1.6 MB)
  • 도로고르기전.jpg(885.1 KB)
  • 고르기후.jpg(7.2 MB)
  • 아스콘1.jpg(6.8 MB)

232번지 오르막길 158-2 인접도로 22년8월7일 투기

232번지 오르막길 158-2 인접도로 22년8월7일 투기

저는 158-2의 축사현장과 직선거리로 50M도 채 되지않는 곳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작년말에 축사 허가가 났었고, 올해 초 뒤늦게 상황을 알게된 저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군청관계자가 공사중단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이 된 줄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과 축사인접주민인 저에게 의논과 합의를 도출한 뒤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재개시 이번에는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할 줄 알았으나 이번역시 일언반구 없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2022년8월6일 토요일에 158-2와 232번지 끝자락 오르막길에 순환골재 25톤 덤프트럭으로 10차를 가져다 투기해놓았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자세히 보니 순환골재와 폐아스콘이 자갈용도로 섞여있었습니다.
폐아스콘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에서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아연,납,구리,비소등 유해증금속이 다수 검출된 물질이다라고 발표하였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6.1일반사항에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중간처리하여야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8월6일에 다른 골재들과 섞여 투기한후 8월7일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도로공사용, 재생아스콘제조용으로만 한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58-2는 농지입니다. 폐아스콘은 물론이고 순환골재조차 못뿌리는 땅입니다. 원상복구 바랍니다. 아울러 원상복구전까지 공사중단을 명령해 주십시요. 그리고 232번지에서 158-2로 올라가는 자락에도 순환골재 포함 폐아스콘이 투기되었습니다. 232번지는 창고용토지로 순환골재 투기가 허가가능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투기도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158-2에 투기된 것만 보지마시고 232번지에 투기된 폐아스콘도 같이 조사하여 엄중한 벌금 책정 바랍니다. 무엇보다 투기한후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집이 50m이내 근거리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232번지에 투기된 순환골재내 폐아스콘을 조사하시어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 제거 명령 조치 바랍니다.

8월7일 일요일에 안전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군청에 방문하여 실사요청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2시쯤 네분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또 오후 5시쯤 군청내 다른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보신후, 월요리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총3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환경과에서는 158-2의 폐아스콘투기에 관한 벌금을 집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폐아스콘은 232번지에도 있습니다. 1곳이 아닌 2곳의 투기를 보시고 엄중한 벌금책정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본 법령에 따르면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 되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던데 벌금만 책정된다는게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진&리 환경팀 블로그에서 발췌
제63조(벌칙) 다음 각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자
2.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다.
3.제13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두번째 농정과에서는 158-2 골재전체를 모두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릴거라고 하였습니다.
232번지 도로초입에 뿌린골재는 제외하더라도 158-2로 올라오는 언덕길에 뿌린 골재는 토요일에 함께 뿌린것인데 그 길목부터 원상복구는 힘들까요? 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비가 계속 올수있는 환경이기에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번째 도시건축과에서 연락온 내용은.... 이쪽 담당자분 말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들은대로 옮기자면,
'전임자들이 허가내준건이라 도시건축과에선 어떠한 조치도 할게 없다'라고 하시네요.
제가 이해되지않은건 허가를 낸 토지가 158-2인지232인지를 모르겠네요.
만약 158-2라면 그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것입니다. 농정과 담당자분이 농지에는 폐아스콘은 물론이고 골재자체를 뿌려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그건 불법사항이더군요.
232번지에 해당하는거라면 허가를 내주었다고해도 그것은 순환골재에 관한 것이며 폐아스콘같은 1급발암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제거하는 명령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 폐아스콘은 환경과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환경과에선 벌금형밖엔 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거명령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하지않을까요? 환경과에서 제거명령을 못내린다는것을 도시건축과에서는 모르더군요. 이렇게 부서간의 소통이 안되서 원할한 민원해결이 가능할까요?

이번엔 군수님께 질문해봅니다.
이렇게 한번의 민원이 2~3개의 부서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면, 정작 문제제기한 민원인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처리결과가 다르고 해결이 원만히 되지않는다면 혼돈만 더 가중될 것 같네요.
군청관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만 22년 한해동안만 2~3번이 교체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니 자료찾고하느라 정확한 답변을 그자리에서 못듣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직원이 바뀔때마다 축사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우연 이겠지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서 의심이 좀 드네요.
예전에 방문했을때 전임관계자분이 그러더군요. 법상,조례상 축사허가를 안내어줄 이유가 없어서 허가를 했다. 라고요. 그래서 1가구는 반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저희랑 안면이 있는 사람임에도 모른척하고 조용히 허가를 낸 무서운 사람인만큼 저도 그사람이 한 그대로 법대로 할 예정입니다.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폐아스콘은 반드시 전량제거로 한개도 남김없이 처분명령해주세요. 이건 정말 안되는 겁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8-17 16:56:38
작성자
김지훈
1.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군민의 소리」에 게시한 민원(게시번호 2825)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환경위생과
1) 2022. 8. 8.(월) 17:20경 현장확인 결과 묘산면 광산리 158-2 외 2필지 소재 축사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해 건축주가 2022. 8. 6.(토)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 약 178.5톤(25.5톤 7대)을 업체로부터 구입해 진입로 및 부지내 성토용으로 사용 및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하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건축주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진입로 및 부지내 성토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건축주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농정과
1) 묘산면 광산리 158-2번지 현장확인 결과 순환골재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 「농지법」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 명령을 내려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로고 조치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1) 묘산면 광산리 158-2번지 일원 현장 확인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토질형질변경(성토)이 확인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조치하겠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055-930-3303), 농정과 농업인력담당(☎ 055-930-4493),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 055-930-340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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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4 20: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