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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 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의 항목으로 불복구제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내용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기간, 재결과 세부내용의 항목으로 행정심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내용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소송제기,제소기간과 세부내용의 항목으로 행정소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세부내용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 누리집에 정보공개책임관 게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의 항목으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담당(민원지적과) 이순덕 055-930-3191
정보공개담당 주무관(민원지적과) 소세희 055-93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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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3)
최종수정일 :
2023.10.04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