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 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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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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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민원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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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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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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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 누리집에 정보공개책임관 게시(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