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 합천군 공고 제2022-1123호
- 등록일 :
- 2022-09-19
- 게재기간 :
- 2022-09-19~2022-10-09
- 담당부서 :
- 재무과
- 담당자 :
- 김창수
- 담당자 전화번호 :
- 055-930-3135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2. 9. 19. ~ 10. 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