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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3-108호
등록일 :
2023-01-26
게재기간 :
2023-01-26~2023-02-15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담당자 :
윤효임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342
  •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hwp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합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 26.~2. 15.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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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