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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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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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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상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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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 문화재, 사적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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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계약, 매수신청 가능) |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강조대부요율 : 주거용(재산가액의 2%), 상업용(재산가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주의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됨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주택, 기타 공작물 등
강조사용요율은 개별법령에 규정
예시) 차량진출입로 - 0.02%(도로법), 식물의 재식 : 0.025%(하천법)
주의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 점용 시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