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료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이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주요내용
- 과세기준일 6.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기준일 6.1.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6.1.을 포함한 경우
※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로 환산한 인하율이 5%초과 하면 감면가능
-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료 인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한하여 감면 적용
- 월 임대료 인하율이 5% 초과 하는 경우부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10~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