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제외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및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자세한 금액은 붙임파일 참조)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팩스, 우편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 이메일 : msmoon7489@korea.kr
- 팩스 : 055-930-4709
- 우편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 이메일,팩스,우편 신청 시 누락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전화로 문의바람)
□ 구비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 기타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청 주민복지과(☎930-470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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