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19 (금) 오후 10:19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희망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10-25 09:57:48
작성자
정현민
조회수:
892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예외 : ‘22.10.1. 이후 입국자 지원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
*다만, 비정규직은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22. 3. 16. 이전 격리자의 경우 이전 기준금액 적용

4.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22. 2. 14. 이후 격리자)
*‘22. 2. 13. 이전 격리자는 ’22. 12. 31. 내 신청가능

5. 구비서류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가능(‘22. 5.13. 이후 격리해제자)
*보조금24 상 중위소득 초과시 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참
*본인 산정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 민원여기요 > 개인 > 보험료 산정확인(왼쪽 메뉴) > 지역/직장 > 로그인(가입없이 간편인증으로 가능) > 2022년 조회

※문의 : 주민복지과(930-4705) 혹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4-1판 1부.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