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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작성일
2023-01-02 11:25:15
작성자
정현민
조회수:
710
담당자 연락처:
055-930-4704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1월3일인 경우 직전 년도 12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2.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4.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구비서류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가능(‘22. 5.13. 이후 격리해제자)
*보조금24 상 중위소득 초과시 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참
*본인 산정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 민원여기요 > 개인 > 보험료 산정확인(왼쪽 메뉴) > 지역/직장 > 로그인(가입없이 간편인증으로 가능) > 2022년 혹은 2023년 조회

※문의 : 주민복지과(930-4705) 혹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유급휴가미사용확인서 1부.
          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2판) 1부.
          5.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2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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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