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및 일부수당 인상 및 신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훈선양사업 추진 신설
나. 수당 지급금액 규정 삭제(행정효율 향상)
다. 2023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지급 금액이 인상
라.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신설
마. 제1호, 제2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참전명예수당 : 금액 인상 기존 군비 10만원 -> 군비 15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예우수당 : 금액 인상 기존 군비 5만원 -> 군비10만원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신설 5만원 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