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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3-05-10 10:10:45
작성자
정현민
조회수:
466
담당자 연락처:
055-930-4704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및 일부수당 인상 및 신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공훈선양사업 추진 신설
  나. 수당 지급금액 규정 삭제(행정효율 향상)
  다. 2023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지급 금액이 인상
  라.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신설
  마. 제1호, 제2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참전명예수당 : 금액 인상 기존 군비 10만원 -> 군비 15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예우수당 : 금액 인상 기존 군비 5만원 -> 군비10만원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신설 5만원 연1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문의 : 93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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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