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0. 적용시점 : 2023. 6. 1. 이후 격리자
- 2023. 5. 31.이전 격리자 : 이전 지침 적용(4-2판) https://www.hc.go.kr/04923/04924/04945.web?amode=view&idx=28087827
1. 지원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2.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가구 단위 신청・지급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온라인 신청 대상자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보조금24 및 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22.7.18. 이후)
* 온라인 신청 대상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보조금24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대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구원 및 건강보험료 정보 확인 가능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3년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3. 지원제외대상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5.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연차무급휴가실시확인서(직장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가능(‘22. 5.13. 이후 격리해제자)
*보조금24 상 중위소득 초과시 건강보험료 증빙서류 지참
*외국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참
*본인 산정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 > 민원여기요 > 개인 > 보험료 산정확인(왼쪽 메뉴) > 지역/직장 > 로그인(가입없이 간편인증으로 가능) > 2022년 혹은 2023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