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문 번역파일 안내
- 작성일
- 2021-12-22 17:34:01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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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조회수:
- 298
-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2)" 안내문을
여성가족부 소속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이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입니다.
군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은 홍보 바랍니다.
*12개 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라오스어
□ 주요 안내내용
○ 사적모임 인원 축소 : 전국 4명 *미접종자는 1명 단독이용만 가능
○ 시설 운영시간 : 21시까지 * 학원, 영화관, PC방 등은 22시까지
○ 행사 및 집회 : 49명(접종자, 미접종자) / 299명(접종완료자)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거리두기 강화 : 학교 밀집도 조정, 재택근무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