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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1-15 19:12:26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1945
담당자 연락처: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합천군 경제교통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화번호는 붙임 첨부물 참고)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 중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참고2)

□  지원금액 : 21.12.03. 이후 구입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만원 (1개 업체당) 지원

□  1차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대상자는 신청안내 문자를 1월 17일 일괄 발송함,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  22.01.17. (월) ~ 22.02.06.(일)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 ~ 1.26일 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 7번은  1.17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함.)

  ※ 대민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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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