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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18-03-13 13:23:20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
1854
담당자 연락처: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 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괄적 내용
 - 주체 : 누구나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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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3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