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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22-03-22 11:47:29
작성자
적중면사무소
조회수:
116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 25차(3474~4000).pdf(4.5 M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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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적중면 총무담당 (☎ 055-930-5723)
최종수정일 :
2024.02.23 14: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