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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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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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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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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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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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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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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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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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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내외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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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 까지만 감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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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료 |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
이동 전화 |
-기본료 :35% 할인 -데이터 : 35%할인 -국내음성 : 35%할인 |
-기본료 : 전액감면 (월 최대 28,600원)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 감면액 36,850원) |
-기본료 : 전액감면 (월 최대 12,100원)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할인(최대 감면액 23,650원) |
알뜰폰 (MVNO) 사업자제외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혜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