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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025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5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가구규모/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중위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중위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싱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료 차등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80만원 지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시 70만원 지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자(* 구입상한량 1인당 월 10kg)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각종 감면

지원내용, 비고 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조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검, 여름철 12천원 한도)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기준 :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 시설수급자 제외
    * 다른 사업으로 연료비 지원받은 자 제외 (중복지원 불가)
  • (관련근거)「에너지법」 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로·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자
    * 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번없이 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개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방법 : 인터넷(정부24 : 이동통신요금할인, 읍·면사무소, 각 통신사 대리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225분)면제
시외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
(225분)면제
114
안내료
전역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
전화
- 기본료 :35% 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41,000원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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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5.03.19 15: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