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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위탁운영
관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합천군 관내
평일 08:30~17:30
병원진료, 관공서 이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서비스 제공(단, 여행목적 제외)
구분 | 20km (왕복40km)이내 |
21km~40km (왕복80km)이내 |
41km~50km (왕복10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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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미만 | 3시간이상 5시간미만 |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5시간미만 |
5시간 이상 | |
요금 | 3,000원 | 5,000원 | 5,000원 | 7,000원 | 10,000원 |
위탁기관에 이용(예약) 신청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 931-0005)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장애로 대중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 제공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931-0005)
품 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전동휠체어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천원 |
209천원 이내 |
전동스쿠터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0천원 |
167천원 이내 |
전등리모컨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시설 입소자 및 장기입원 중인 환자 제외 ∙지원내용 -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
80천원 이내 |
화상전화기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내 지원) |
146천원 이내 (저소득층은 73천원 이내 지원) |
연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35종 지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인에게 투석비 지원
월175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1명 5,000천원, 양측 달팽이관 수술에 소용되는 비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