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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위탁운영

이용대상

관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운행지역

합천군 관내

운행시간

평일 08:30~17:30

서비스내용

병원진료, 관공서 이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서비스 제공(단, 여행목적 제외)

이용요금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의 항목으로 장애인단체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km
(왕복40km)이내
21km~40km
(왕복80km)이내
41km~50km
(왕복100km)이내
3시간미만 3시간이상
5시간미만
3시간미만 3시간이상
5시간미만
5시간 이상
요금 3,000원 5,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이용료 면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방법

위탁기관에 이용(예약) 신청

이용문의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 931-0005)

장애인목욕탕 운영

사업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사업내용

장애로 대중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 제공

운영일시

  • 운영횟수 : 주2회 운영, 수요일(여성), 목요일(남성)
  • 운영시간 : 오전 9:30 ~ 12:00, 오후 13:00 ~ 15:00

이용문의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931-0005)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의 항목으로 장애인단체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품 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동휠체어
  • 가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나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휠체어 기준액*
    · 가군 : 2,360천원
    · 나군 : 3,800천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가군 : 236천원
나군 : 380천원이내
의료용스쿠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의료용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의료용스쿠터 기준액*
    : 1,920천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92천원 이내
전등리모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 당해 연도에 전등리모컨을 구입한 사람
    ※ 시설 입소자 및 장기입원 중인 환자 제외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의 환경조정장치로 구입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80천원 이내
화상전화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 지원비율 : 80%
    (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내 지원)
본 물품 및 기준금액은 변동 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월경 물품 및 가격 결정)

신장장애인 투석비등 지원사업

사업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인에게 투석비 지원

지원내용

월175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이용문의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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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2)
최종수정일 :
2026.02.20 1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