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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란?

청소년문화의집을 대표하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구성, 운영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로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자율․참여기구를 말합니다.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 구성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규정
    • 구성인원 : 25명 내외(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밖)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및 워크샵(필요시 개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을 참여
    • 시설의 사업 및 시설전반의 내용을 파악
    •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
    • 기타 합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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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청소년문화의집 (☎ 055-930-3914)
최종수정일 :
2022.05.10 13: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