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27 (토) 오후 02:44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성희롱 정의 및 성립요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항>>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

  •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
  •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성희롱 사건 은폐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 직장상사,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그럴 수 밖에 없는 계층적인 직장문화
  •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 저조 (주요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취급)
  •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음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교육대상

  • 전 직원 교육참석 의무화(기관장 포함)
  • 임시적, 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강화

교육방법

전문강사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 실시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실행지침 필수내용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055-930-3266)
최종수정일 :
2024.03.26 10: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