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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
  • 대상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제공기관
    :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055-930-4518)
  • 아이돌보미
    활동인력 현황
    :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활동자 25명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내용

구 분,시간제 돌봄 서비스,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항목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이용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 0세(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지원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일반가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00원) 종합형(시간당 15,11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9,304원
(80%)
2,326원
(20%)
10,467원 4,643원 9,304원 5,806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5,110원 - 15,110원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적용대상 : 일반가정】
일반가정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라형 150% 초과 11,630원
(100%)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6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467원
(90%)
1,163원
(10%)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5%)
라형 150% 초과 11,630원
(100%)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 적용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이용 절차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보미 연계 통보
  • 본인부담액 선입금
  • 서비스 제공
준수 사항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시간기준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원칙/영아종일제월80~200시간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지원되며, 지원시간 초과시 및 비정부지원대상자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사활동은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서약서상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형, 셋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100% 지원, 나형‧ 다형‧ 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가형‧나형‧다형‧라형 본인부담금 10%~40% 차등 지원)
  •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합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가형, 셋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100% 지원, 나형‧ 다형‧ 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우선 지원, 차액 군비 지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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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055-930-3266)
최종수정일 :
2024.03.18 13: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