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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내용,해당부서,비고의 항목으로 임신출산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지원내용 해당부서 비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8세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1일 10만원내 사용)
보건소
(055-930-41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이내
    (100만원한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출산 1회당 300만원이내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산전검사비 및
엽산/철분/영양제 지원
  • 임신초기 혈액검사 및 임신전기 초음파, 기형아검사
    및 임신시기별 필요한 엽산/철분/영양제 지원
    (관내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및 시술비 지원
  • 난임진단 검진비 부부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난임시술비 50~100만원 지원
    (관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유축기 대여
  • 전자동유축기 3개월 무상대여
    (관내 주소를 둔 출산/수유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 건강관리
    • 신체적 건강문제, 산모 우울과 사회심리 등 평가 및 상담
    • 양육방법 안내 : 신생아 돌보기, 달래기, 재우기, 모유수유, 모아상호작용 등
  • 영유아 건강관리
    • 성장·발달상태 확인(키, 몸무게 등 측정)
    • 영유아 검진 시기 및 예방접종 안내 등
  • 신청방법 : 합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관내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정)
보건소
(055-930-4117,
055-93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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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055-930-3268)
최종수정일 :
2025.08.18 11: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