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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지정(2024~2028)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 합천군

여성친화도시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 여성친화도시의 "여성" 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임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연혁

2022

  • 2022.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추진
  • 2022. 10. 여성친화도시 적극적 조성 의지를 담은 전담인력 배치
  • 2022. 11. 합천군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 시행(완료 : ’23. 5월)
  • 2022. 12.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2023

  • 2023. 1.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연구(완료 : ’23.7월)
  • 2023.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단 공개모집 및 구성·운영
  • 2023. 3.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여성친화도시 안전실무협의체·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도담도담 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 제도화
  • 2023. 4. 돌봄노동자 권익향상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합천군⇔합천가정상담센터)
  • 2023. 5.
    · 여성활동 거점공간 『잇-다』 운영 및 현판식 개최
    · 여성친화도시 군민제안사업 협업부서 컨설팅
  • 2023. 7. ~8. 합천매화단디학교 운영(삼가면 신기마을)
  • 2023. 10. 관광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실시간 감지시스템 설치
  • 2023. 12. 합천군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 개최

2024

  • 2024. 1.
    · 합천군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협약식(2024년~2028년, 5년간)
  • 2024. 3.
    ·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 합천군 군민참여단 정기회의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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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여성청소년담당 (☎ 055-930-3269)
최종수정일 :
2024.03.26 17: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