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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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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2,130,000원 이하 | 3,408,000원 이하 |
지원금액 | 33,480원~334,810원 | 33,480원~267,840원 * 부부감액 :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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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 가정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전·안부 확인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 |
장 소 | 급식인원 | 급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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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 월 / 135명 | 합천읍 장날(3,8일) |
구 분 | 보행보조기 | 실 버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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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
외출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이 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