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10.10 (목) 오전 01:51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신청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 지원기준
    지원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지원금액 33,480원~334,810원 33,480원~267,840원
    * 부부감액 :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누리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경로 안내 : 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하기→기초연금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5.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창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대상)
    • 전·월세 계약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연금 관련 누리집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 미해당자

제공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안전지원 가정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밑반찬 배달(※2024년도 대상자 300명)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중 식사배달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
    • 2018년도 대상자 200명 정도
  • 급식장소
    장소,급식인원, 급식일자의 항목으로 급식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장 소 급식인원 급식일자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월 / 135명 합천읍 장날(3,8일)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합천읍, 대양면, 율곡면, 용주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중 거동불편자
  • 신청대상자 : 2018년 약 118명정도
    구 분,보행보조기,실 버 카 의 항목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이 편리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5)
최종수정일 :
2024.03.18 13: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