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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한부모 가족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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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19.06.03 14: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