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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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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