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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구비·제출서류

  • 저당설정
    •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도장
    •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 경우 위임장
    • 설정계약서, 신청서(민원실내 비치)
  • 저당말소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도장
    •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 경우 위임장
    • 설정계약서, 신청서(민원실내 비치)
    • (계약서 분실시-분실확인서,해지증서)

등록비용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면허세

  • 설정·이전 : 채권가액의 2/1,000(최저 1,5000원)
  • 말소·변경 : 대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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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5)
최종수정일 :
2019.08.16 1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