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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업개시일이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기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창업사례별 예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의 항목으로 창업사례별 예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업종분류는 산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0번에 해당)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또는 사용승락서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사업계획서 중 "6.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서식 중 해당 인·허가별 구비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이미지 크게 보기

  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등록변경
  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등록취소)
  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공장등록변경
  4.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5.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공장증설승인
  6.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공장등록변경
  7.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8.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변경승인
  9.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해당상항없음(승인취소)
  10.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1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1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공장변경승인
  1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4.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공장등록변경
  15.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제조경우설 설치승인
  16.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 아닐 경우→공장신설승인
  17.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가 안될 경우→공장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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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3)
최종수정일 :
2019.07.24 17: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