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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타법의 공장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행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0 ∼ 33)으로 한다.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 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구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 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등 관련 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하천법, 사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

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업종,분류구분, 규모기준 의 항목으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호텔업 5511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72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어업 B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통신 6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 원 8511
영화산업 871
방송업 872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공연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88992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정기준, 적용시기의 항목으로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3.31.까지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 4. 1.부터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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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3)
최종수정일 :
2019.09.03 1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