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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이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해당업종 | 분류구분 | 규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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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 광업 | C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송업 | 60~62 | ||
3 |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호텔업 | 55111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 72 | ||
4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23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어업 | B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휴양 콘도 운영업 | 55113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63 | ||
통신 | 64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7432 | ||
병 원 | 8511 | ||
영화산업 | 871 | ||
방송업 | 872 | ||
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통신판매업 | 5281 | ||
방문판매업 | 52893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공연산업 | 873 | ||
뉴스 제공업 | 881 | ||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 88992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90 | ||
6 | 그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독립성기준 | 적용시안 | 독립성기준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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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 2005.3.31.까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 2005. 4. 1.부터 |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