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자체 및 개인발명가(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식재산 긴급지원
-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
- 지자체맞춤형IP지원
- 시제품 제작, LIVE커머스, SNS홍보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40%(현금20%+현물20%)
- 기업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기업분담금 제외)
지원신청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www.ripc.org/jinju)를 통한 신청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930-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