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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2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합천읍 상가매매등 매물다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2-07-21 21:33:37
작성자
김○○
조회수:
922
휴대전화번호:
010-9663-2266
합천읍 농협 주변 1층 음식점 77평 다용도14평
2층 주택36평 부지면적 401평 .약 200평 정도 타용도 활용 가능
20억원

ㆍ합천읍 축협 주변 식당 대지106평 건물30평 ㅡ3억7천 

ㆍ합천읍 금양 대지159평 옛날 주택2동 ㅡ1억6천

ㆍ대양면 양산 대지106평 벽돌조 주택 25평 ㅡ1억4천

ㆍ쌍백면 소재지 나대지 175평 ㅡ평당150만원 

ㆍ합천읍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며  전망이 끝내주는 땅 382평 ㅡ평당200만원

ㆍ합천읍 영창리 답329평  ㅡ평당100만원

ㆍ용주면  죽죽리 합천호 뷰가 좋은  전원 주택지 434평 ㅡ평당15만원

ㆍ대양 양산 농림지역 답215평 ㅡ3천4백

ㆍ대양 대목 답 296평 ㅡ평당10만원

ㆍ대양 대목 답 454 평 표고버섯 하우스 2동ㅡ7천만원

ㆍ대양 무곡 답404평 ㅡ평당10만원 

ㆍ초계면 신촌 답752평 표고 버섯 하우스 7동 ㅡ1억윈

김영만공인중개사무소
옥산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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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4.19 18: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