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참고 : 각종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공시)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현장 확인 후 감정평가한 금액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주요 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의 항목으로 2026년 개별공시지가 주요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 18. ~ 4. 6. |
9. 1. ~ 9. 22. |
| 결정·공시 |
4. 30. |
10. 29. |
| 이의신청(30일) |
4. 30. ~ 5. 29. |
10. 29. ~ 11. 27. |
| 조정공시 |
6. 26. |
12. 21. |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서와 이의신청서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 팩스 : FAX 055-930-3198
- 우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 담당
- 이메일 : h9402221@korea.kr
- 온라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법정기간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메뉴 활성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