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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구 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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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19. ~ 4.8. | 9.2 ~ 10.8. |
결정·공시 | 4.30. | 10.31. |
이의신청(30일) | 4.30. ~ 5.29. | 10.31. ~ 11.29. |
조정·공시 | 6.27. |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