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안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등의 의견제출)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 기간 : 2024.3.19. ~ 4.8. (1월 1일 기준) / 9.2. ~ 9.23. (7월 1일 기준)
- 방법 :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방문, 인터넷열람
의견제출
- 기간 : 2024.3.19. ~ 4.8. (1월 1일 기준) / 9.2. ~ 9.23. (7월 1일 기준)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방문, 우편, FAX(055-930-3198)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