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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경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사업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기간 및 아래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주택개량(신축)사업

  • 사업대상자
    •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량하는 단일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동의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건축형태가 층간·동간 분리 포함)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년 감면
  • 융자한도: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건물감정평가액 이내(최대 20,000천원,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대출금리: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사후관리(20년)
    •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 변경(식당, 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통보
    • 매매, 상속 등 대상자 변경 시 변경 연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 대상자 또는 채무인수자로 통보

빈집정비사업

  • 사업내용: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본채)의 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빈집 소유자(관외 거주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일반: 동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슬레이트: 동당 최대 50만원 지원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지붕개량사업

  • 사업내용: 노후·불량주택(본채)의 지붕개량비 지원
  • 신청자격: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지붕개량비의 50% 지원, 50% 자부담
    • 일반: 동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슬레이트: 동당 최대 212만원 지원
      ※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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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055-930-3433)
최종수정일 :
2020.07.22 1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