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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지역 정보가 부족한 도시민 등에게 매물 빈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집의 위치, 동수, 규모, 건립연도, 부지면적, 빈집사진, 소유자 성명과 연락처 등 매물 빈집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빈집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매매를 희망하는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빈집을 빈집정보센터에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빈집만 등록하여주시기 바라며, 빈집의 정보(도로명주소, 지번, 동수, 규모, 부지면적, 빈집사진, 소유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빈집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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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빈집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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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 055-930-3436)
최종수정일 :
2024.11.14 09: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