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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구분 | 지 번 주 소 | 도 로 명 주 소 |
---|---|---|
단독주택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7-4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4길 10 |
공동주택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50-6 무지개아파트 ○○동 ○○○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20, ○○동 ○○○호(무지개아파트) |
도로명주소 사용은 전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개별적으로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2011.7.29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2014.1.1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현관이나 담장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군수에게 부여신청 및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하고 개인의 관리 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에는 군청에 재교부 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소점유자 부담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일정한 제작기준과 설치기준에 따라 제작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누리집은 www.juso.go.kr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합천군청 민원봉사과(☏055-930-32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 빌딩, 상가건물 등은 『일반용』을 사용하게 되고, 학교,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은 『관공서용』건물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용 건물번호판 사진
문화재·관광용 건물번호판 사진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사진